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전체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2만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5-19 15:15:40
전남 영암군이 오는 20일부터 월출산 기찬랜드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암군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전까지는 기찬랜드 내 영암한국트로트센터, 식당, 카페 등의 건물과 부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보건소는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20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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