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전통시장 날씨보험' 금감원 우수사례 선정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6-01-30 15:11:27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제공]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발표해 왔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 데이터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방식은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 최대 보호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 후 첫 사례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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