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론 도입, 출산가구 특별공급…달라지는 2024부동산 제도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2-13 15:14:57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되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시행된다.
부동산R114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 ▲ 서울 소재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론'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 원에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대출 도입의 취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총 4년간)이 범위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산가구에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횟수는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같은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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