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조수진 측, 부당해고 복직자 '감시'에 구의원 동원 논란
전혁수
jhs@kpinews.kr | 2023-10-13 17:51:38
회의 녹음파일 입수…복직자 감시할 구의원 당번 정해
구의원들 "A씨, 깽판 치러 오는 것"…"CCTV 달자" 제안
보좌관 "감시 못하겠다는 시의원, 의원님과 얘기하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서울 양천갑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 측이 복직을 앞둔 직원에 대해 구의원들을 동원해 감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
조 의원 측은 지난해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턴비서관 A씨를 부당해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씨는 작년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다.
이번 의혹에는 조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조 의원이 부당해고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은 지난해 6월 조 의원실이 A씨를 해고하려 사직서를 위조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 조 의원실은 동의 없이 A씨의 허위 사인을 적시한 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넘어갔다. 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A씨 복직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1월 16일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서는 조 의원실 보좌진 3명과 이모 양천구의회 의장, 공모·임모 양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UPI뉴스가 입수한 회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들은 A씨를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를 11월 23일자로 복직시키고 인턴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다.
조 의원 보좌관 B씨는 "(A씨가 복직하면) 당협에서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침에 나와 A씨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회관(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도 직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구의원들) 중에 한 분, 그리고 회관에서 보좌진 1명 이렇게 해서 2명씩 12월 한 달 동안만 상시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 구의원은 "당번들은 아침에 여기(당협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구의회)일을 봐야지, 여기를 비울 수는 없다"고 동의했다. 이 구의장도 "(A씨에게)일만 시켜놓고 가는 수밖에 없지"라고 맞장구쳤다.
B씨는 "의도가 그것"이라며 "어쨌든 A씨가 나와 있으면 구의원님들이 뻘짓(근무태만)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구의원님들이 나와서 '내가 출근하는 것을 지키고 있구나' 등 이런 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그리고 나중에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서도 본인(A씨)이 태업한 것에 대해 사례를 충분히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구의원이 "CCTV를 달면 안 되느냐"고 제안하자 B씨는 "CCTV도 하나 달아놓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공 구의원이 "우리가 (구의회)회의하다 잠깐 왔는데 없다면(어떡하느냐)"고 하자, B씨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저에게 다 이야기해달라"며 "A씨가 땡땡이를 못 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구의원은 복직하는 A씨를 놓고 "깽판 치러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의장은 "이 양반(A씨)이 여기 있을 때 주민들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동네 사람들 불러들여서 음해하거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대처를 잘 해야지 이거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 구의원이 "지금 A씨가 근무를 한다는 목적이 여기를 도와주려고 근무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이 구의장은 "깽판 치러 오는 것"이라며 "빈틈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호응했다.
감시 목적이 A씨에 대한 압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실 수행비서 C씨는 "의원실에서도 분명히 (감시하러)올 건데, 다만 구의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최대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2명(구의원 1명, 의원실 직원 1명)이 와 있으면 최고로 좋을 것이고, 그럼 A씨가 좀 더 압박을 받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의원실은 의원실대로 당번을 정할테니 구의원님들은 월화수목금토, (서울)시의원을 포함해서 (당번을 정하자)"며 "가나다순으로 하고 일정이 되면 알아서 본인들(구의원들)이 하시는 걸로 하자. 일단 그렇게 짜겠다"고 제안했다.
B씨가 구의원들을 모아놓고 A씨를 감시하자는 논의를 한 것이 최소 조 의원의 묵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담긴 발언도 확인됐다. 회의가 끝난 후 B씨는 "(양천구)서울시의원이 자기는 (A씨 감시)근무를 못하겠다고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조수진)의원님하고 직접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적어도 조 의원이 A씨 감시 논의 자체는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UPI뉴스는 조 의원과 B씨에게 A씨를 감시하려 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당사자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 구의장과 공·임 구의원은 UPI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회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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