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