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소유 '화천대유'에도 4100억 원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2-15 16:03:57
성남시 "법인 명의 은닉 재산 동결 필요성 법원이 받아들인 것"
경기 성남시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던 대장동 핵심 개발업자 김만배에 재산에 대한 4100억 원 규모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의 실 소유주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인 11일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김만배 소유 법인 별 가압류 신청 규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이 내려졌고, 2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정 상태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일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 4명의 재산 14건에 신청한 5673여억 원 가압류에 대해 7건 1067여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개발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의 41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 채 '실소유주 증명 보정명령'을 내렸고 성남시 측은 지난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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