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 설정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12-27 15:10:50
경남 함안군은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계약 한도는 △본청 업체당 2억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관서별로 업체당 1억 △읍면사무소 업체당 3건 등이다. 다만, 읍면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 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1년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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