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판단 기간 '10영업일'까지 확대한다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1-29 15:31:53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그간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단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했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금 청구건 안내와 별도로 동의 요건, 업무 요건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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