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1-30 00:05:00
10만~20만원 구간에 44% 세액공제
▲ 합천군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세액 공제 적용 구간 확대로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2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군수는 "세액 공제 혜택 확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금은 어르신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합천 애향인증을 발급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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