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소상공인 지원사업-'청년 월세' 지원 규모 확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2-03 00:05:00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60개 소) △디지털 인프라 지원(8개) 분야로 구분된다. 사업별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매장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부문에서는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POS 기기, 서빙 로봇, 3D 프린터 등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운영 효율화를 돕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밀양시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확대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세부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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