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판매 미수금' 창녕 영산농협, 합병교섭 대상에 부곡농협 지정 논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9-15 16:01:26
경남 창녕 영산농협이 마늘 공판장 판매 미수금 약 270여 억 원 미회수 등으로 부실 농협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이사회에서 합병교섭 우선 조합으로 부곡농협을 선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영산농협은 2022년 마늘 공판장 판매 미수금 미회수(270여 억원)와 한도 증액에 따른 부실로 인해 이른바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농협 합병을 위한 심의를 받고 있다.
부실 우려 조합 지정된 후 조합의 흡수합병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지난 9일 이사회를 개최해 흡수합병 시 합병 교섭 우선 조합으로 부곡농협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길곡면지역 조합원 140여 명은 지난 13일 우선합병 농협선정 무효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 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합병 관련 진행 사항 설명을 하던 박성기 조합장에게 '부곡농협을 합병교섭 우선 조합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혀라' '질의응답 이전에 먼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사과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조합장은 부곡농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부곡농협에서 합병농협의 본점을 영산에 두겠다고 해 선정했다"며 "조합원 뜻이라면 이사회 결정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길곡면 한 조합원은 "부실 우려 조합 지정이 됐을 때 합병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부곡농협을 우선 교섭 대상 농협으로 선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구조개선법에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적정성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실우려 조합 또는 부실조합으로 판정하고, 구조개선과 합병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흡수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귀책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합장과 임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합병 대상 농협을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 창녕군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영산농협 부실 우려 조합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병업무 절차는 부실 우려 조합 지정이 결정되고 합병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합병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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