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그룹 상장 계열사 배당 절차 개선한다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03-20 16:02:50

현대백화점그룹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 현대백화점그룹 CI.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10개 상장 계열사의 정관은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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