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축산물 운반 '엉망'...유통 온도 안 지킨 6명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30 14:59:18

물류비 절감 위해 냉동급식용 축산물도 냉장으로 운반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냉동급식용 축산물을 냉장으로 운반해 부패, 변질 우려를 야기시킨 축산물업체 6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등 총 6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 냉장, 냉동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해 약 42억 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은 보존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 변질 등 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다.


축산물 보존 유통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신고없이 축산물운반업을 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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