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완공 목표 '수원시의회 신청사' 여전히 소송 진행 중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5-20 15:34:49

㈜삼흥, 수원시 상대 '계약무효확인·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하도급 업체, ㈜삼흥 등 상대로 공사 대금 지급 소송 1심 진행 중
시, 원도급사 지급 '계약보증금·선금' 건설공제조합에 반환 청구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현장. [뉴시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공사 재개에 들어간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 계약 해지를 당한 ㈜삼흥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사에서 각각 수원시와 원도급사·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건(계약 해지 3건, 공사 대금 2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동시행사인 ㈜삼흥이 수원시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수원시가 승소했다. 이에 삼흥측은 곧바로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계약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하도급 업체 2곳은 원청 업체인 ㈜삼흥 등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건의 소송(원청업체·수원시 상대)을 제기했으나 1곳이 취하해 현재 1건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수원시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직접 지급은 안되고 원도급 업체에서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총 20억 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공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 시공사 하도급업체 14곳 중 12곳과 공사 재계약했다. 나머지 하도급 업체 2급은 공사를 포기했다.

 

시는 공동도급사와 계약 해지에 따라 조만간 이들 업체에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선금 반환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공동 시행사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 시행사 가운데 ㈜동광건설은 공사 포기 의사를 수원시에 전달했지만 ㈜삼흥은 공사 지속 조건으로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이들 업체와 계약 해지를 했다. 

 

이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의회청사 재설계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1월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입찰 결과, 1순위로 낙찰된 (유)플러스건설, 경안종합건설㈜ 등 2개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11월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해 5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수원시가 승소했으며, 공사대금 소송 2건 중 1건은 하도급업체가 취하서를 제출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신청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690.16㎡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77~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 공사비는 공사 중단으로 20억 원이 늘어 597억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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