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건설업체에 특혜 제공 확인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21 16:06:24
"투자사, 3508억 들여 20년간 투자비 회수…창원시 매년 100억 부담"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부서가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절 업무 처리 공무원은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는 완충저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20년 공모를 통해 A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했다.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는 3508억 원으로, 오는 2025년 7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설치 이후 20년 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경우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총 지급액이 6028억 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창원시비 부담액은 2414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의혹도 불거짐에 따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아니나다를까 이번 감사 결과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창원시 담당부서는 2016년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0년 8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통해 최초 제안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부적정하게 설계되고, 심의위원 역시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구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사업 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 태만 행위도 확인됐다.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안서에는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A 건설의 제안서에 창원시가 실시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음에도 이를 묵인해 줬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방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1년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용량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용량을 유지함으로써 311억 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을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 강구 등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