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국회·선관위에 CCTV 요청…계엄 사태 증거 확보 나서

전혁수

jhs@kpinews.kr | 2024-12-09 15:22:59

국회 등에 '자료 협조 공문'…尹 수사 본격화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출국금지 수사지휘"
공수처 요청, 법무부 수용…현 대통령 출금 초유
공수처, 검·경에 '이첩 요청권' 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상황이 담긴 CCTV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국회 관계자는 이날 KPI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협조 공문을 보내 CCTV 자료 등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이 협조 공문을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임대는 의사당 장악을 통한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중앙선관위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서둘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공문을 통해 CCTV 등 자료를 요청해왔다"며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제3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관위를 먼저 장악했다.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등이 선관위 서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며 "이행은 아직 안 됐지만 지휘는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30분 만에 요청을 수용해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와 검·경이 앞다퉈 증거 확보 등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수사기관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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