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민주당 "사퇴해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1-30 16:08:3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배우자·측근·지인 동시 처벌 상황
민주당 경남도당 "공천 책임자 서일준 의원도 공개사과해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 다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박종우 거제시장 [뉴시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박종우 시장에 대해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13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거제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린 바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배우자·측근·지인들까지 금품선거로 동시에 처벌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을 직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검사정권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 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평은 이어 "박 시장이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라며 시장직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 공천 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기부로 벌금 250만 원, 박 시장의 측근들은 금품선거로 징역 및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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