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13개 가구사, 빌트인 특판 담합…과징금 51억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5-02-23 14:58:10

2014~2022년 반도건설 발주 38건 입찰에서 담합
공정위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
지난해엔 31개 가구업체 담합에 과징금 931억 원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또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13개 가구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반도건설이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여 동안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빌트인 특판 가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규모 공동 주택 건축 사업에서 건설사, 시행사에 공급하는 싱크대, 냉장고장, 붙박이장, 거실장 등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사전에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낙찰 순번 또는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담합'이 아니라 '흔들다'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적발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등 31개 가구업체가 2012~2022년에 738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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