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09 14:57:10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밀양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재산에 해당하는 총10만1584㎡의 공유재산으로, 부과액은 총 1억1995만5500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 말까지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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