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발의에 황강광역취수장 대책위 "창녕·의령 함께 저지 투쟁"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4-07-03 16:19:16
합천 황강 복류수를 부산과 경남 동부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낙동강 특별법' 안건이 발의된 것과 관련, 낙동강 유역 경남 지자체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합천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2일 이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 조만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한편 창녕군·의령군 대책위와 연대해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3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서동구)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낙동강 특별법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 부여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필요 인정 시 예타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 지역민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위한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을 담고 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판단하고,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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