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승인 불허' 추진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2-08 14:56:03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 권고→강제 사항' 변경이 골자
정부가 새로 만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는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한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제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강제성을 높였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방안을 시행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말에야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전체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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