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국힘 도의원 예비후보들, 중앙당 재심 요청…"감점 규정 이중잣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4-29 15:07:34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 제2선거구(남지·부곡·길곡·영산·도천·계성·장마) 도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서창호·최성윤·추영엽 도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창녕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적이지 못한 공천 과정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및 경남도당 공관위에 재심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 후보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감점 규정의 이중잣대'다. 도당 공관위는 서창호·최성윤·추영엽 후보에 대해, 과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이유로 각각 -6점에서 최대 -16점이라는 감점 규정을 적용했다.
반면, 함께 경선 대상에 포함된 A 후보에 대해서는 타당(더불어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음에도 감점을 주지 않았다. 또한 직무능력평가시험(PPAT) 점수에서도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후보들은 A 후보의 전과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보가 컷오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포함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사전 공천 과정에서 박상웅 당협위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경력자는 사전 컷오프 대상이 된다"고 고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이 4개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서창호·최성윤·추영엽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도당 공관위의 면밀한 재심을 요구했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재심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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