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청년 월세 지원-외래어종 퇴치 수매 실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21 15:17:14
경남 밀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 올해 1년 동안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밀양시, 외래어종 퇴치 수매 실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외래어종 수매를 진행했다.
'외래어종 수매'는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해 내수면 생태계와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지역 내 어업허가·신고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4.6톤을 수매했다.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당 4000원, 강준치는 ㎏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밀양시는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외래어종 총 15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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