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저수조 신고 의무화-희귀 맹금류 '관수리' 화왕산 방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6-02 15:29:07
경남 창녕군은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창녕군 수도과에 신고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저수조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희귀 맹금류 '관수리', 화왕산 인근에 자연복귀
창녕군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견된 희귀 맹금류 '관수리'의 자연복귀가 5월 30일 화왕산 인근 옥천계곡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연복귀 행사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주관으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창녕군 공동협력으로 추진됐다.
관수리가 방사된 화왕산 옥천계곡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 풍부한 먹이자원을 갖춘 곳이다. 관수리의 주요 먹이인 도마뱀·개구리 등이 서식하기에 적합, 안정적인 야생 적응이 기대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화왕산 인근은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관수리의 자연복귀 장소로 매우 적합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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