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④재판 중인 사건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4-04-01 16:10:55
野, 허위인턴 윤건영·하명수사 황운하 하급심 유죄
조국,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2심 유죄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중인 후보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런 만큼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니라면 유권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
UPI뉴스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중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의 상황을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상급심이 진행 중인 후보가 여러 명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오경훈(서울 양천을), 장영하 후보(경기 성남 수정)가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상소를 진행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후보는 우리공화당 시절인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원진 전 의원 등 당원 200여 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앞을 막아서는 경찰에게 엿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조 전 의원과 오 후보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조 전 의원과 오 후보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장 후보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1, 2심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투표를 5일 앞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 행사에서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며 "보궐선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발언했다.
장 후보는 이 밖에도 지난 대선에서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후보(서울 구로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연 회계직원 김 모 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로 취업시켰다. 김 씨는 미래연에서 근무하면서 미래연이 아닌 국회에서 급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윤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의원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당초 약식기소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후보가 김 씨 명의로 미래연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대표인 조국 후보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의 구명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자녀 입시비리 문제도 대부분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조 후보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 공천을 받은 황운하 후보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현 울산시 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관련 비위 정보를 올리면 이를 청와대 관계자들이 황 후보에게 넘기고 황 후보가 수사한 혐의다.
1심 법원은 황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하명수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 선거가 돼 유권자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켜 선거제도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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