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족쇄 풀린다…용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안 해제 전망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11-22 15:51:42

64.43㎢(약 1950만평) 규모…수원시 면적 53%, 오산시의 1.5배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제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노력 결과..."용인시 새로운 성장동력"

지난 4월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올해 안에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 용인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용인시 제공]

 

이에 따라 45년 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용인시 땅 64.43㎢(약 1950만 평)의 규제도 풀려 용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되고,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이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해제를 위한 첫번째 행정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해제까지는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게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은 경기도에 하게되는 데,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실제 해제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LH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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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7일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 모습.  [용인시 제공]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이상일 용인시장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 평)에 지정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됐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규제가 해제되면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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