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전국 1위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2-10 15:17:21

징수 교부금 8800만원 확보

경남 합천군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2022~2024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징수 교부금 8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부과 기준일 현재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합천군의 2024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84%에 달했다. 전국 평균 징수율 29.2%, 경남 평균 38.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징수율 60%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 징수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교부하는 '추가 징수 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돼, 기본금 2500만 원 외에 6300만 원의 추가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읍·면 자체 징수 계획 수립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평가 인센티브, 체납 정보 통합시스템 활용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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