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4-29 14:56:38
금연 구역 주변 전자담배 흡연 행위 지도·점검
▲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문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와 함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금연 지도원을 통해 공공 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 내 주요 금연 구역 대상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 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유정 군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도 기간에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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