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연말정산…연금저축·IRP·연금보험 중 절세 승자는?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2-04 16:12:02
연금보험, '세제 비적격' 상품…연금 수령시 소득세 면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갈려 직장인들이 고민이 많은 시기다.
특히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연금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납부한 세금 9조2485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원이다. 반면 약 393만 명은 연말정산 후 추가로 97만5000원을 토해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 고지서'가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연금 상품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 상품이 주목받는다. 세액공제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보험이 꼽힌다.
연금은 가입 후 돈을 내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과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제 비적격'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과 IRP은 대표적인 '세제 적격' 상품으로 꼽힌다. 이 두 상품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입자는 납입액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 소득이 세전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인 A씨가 올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이 된다. 연봉 6000만 원인 B씨는 118만8000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다. 아울러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증가한다.
중도 해지 불이익은 크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중도 해지할 때 납부액과 운용 수익의 16.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가입할 때 중도 해지 가능성을 배제하는 마음을 갖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연말정산 관련 혜택은 없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내야 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연금 상품은 절세 수단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적격상품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가입하면 좋고,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보험 가입이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품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