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6억 '꿀꺽'…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 징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21 14:55:29

정희용 국힘 의원 "농어촌공사 임직원 사적 이득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

정관을 어긴 채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수익 16억 원을 벌어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농어촌공사 정관을 어긴 임직원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된 농어촌공사 직원의 부적절한 영리 행위에 대해 4개월 만에 내부 징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을 통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한전에 전력 1112만 1583kWh을 판매해 1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회신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고, 전남과 강원도에 발전소 6개를 소유 운영해 수익을 거둔 직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은 16명에 대한 징계는 내부적으로 확정됐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 결재만 남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관 28조는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해도가 높은 임직원이 개인 영리를 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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