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9-18 15:55:17
대법관 9명 유죄의견…핵심 쟁점 하드디스크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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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선고는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선고가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3년 반가량 보내고 물러나게 됐다.
최 의원 재판은 애초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이 재판을 1년 가까이 잡고 있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게 보통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2심에서 최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는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여기서 나왔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하드디스크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날 1·2심 손을 들어줬다.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을 통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씨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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