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종용 지지자 잇단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3-05 14:39: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 거짓 응답을 권유한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경찰에 고발당한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자 B 씨는 선거구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C 씨가 선거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적발돼, 선거여심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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