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차 빼다 음주운전 걸려 달아난 60대 '집유 3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05 14:52:28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동료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m가량을 후진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팔을 뿌리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측정 불응을 지적한 뒤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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