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 휘말려...민선 5·7기에 이어 3번째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19 15:57:18
경기 과천시의 고질병 중 하나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문제가 또 터졌다
| ▲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 3950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이 접수됐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납부 요청은 지난 6일 김모(53)씨가 과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혈세 70억 원을 낭비하는 등 과천 지역의 7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과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함께 대표자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과천 선관위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대표 증명서를 발급한 뒤 과천시에 예상되는 관련 비용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가 발생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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