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는 돈 덩어리' 혐오 발언 교수 해임 정당"
남경식
| 2019-09-01 15:09:04
교단에서 "여자는 돈 덩어리" 등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 여대 조교수였던 김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부터 A 여대에서 조교수로 일한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해임됐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여자가 키 크면 장애", "휴전선 경계병이나 특수부대도 여자들로 채워서 적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자"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고, 본인의 SNS에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 "1, 2학년 재학생 총 146명이 김 씨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김 씨가 향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서는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김 씨의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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