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와 소상공인 외국근로자 고용절차 1주일내로 빨라진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2-09 14:36:08
식약처, 건강진단절채 개선해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확인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중소 식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가 개선돼 외국인 고용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체에 따르면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전국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 즉시 적용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도 함께 추진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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