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1 지방선거 후보자와 문중관계자 검찰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9-21 14:40:34

문중 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 후보자에게 제공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문중 관계자 A씨와 B씨, 후보자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문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7일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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