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인에 감사패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4-09 15:51:52
경남 진주시는 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의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혐오성 폭행을 하는 20대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고, A씨 또한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치료와 수사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그 동안 남성 의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폭행을 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목욕탕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김태룡 씨에 이어, 이번에 의인에 대한 두 번째 감사패를 전달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