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 여부 검토…4월 산정용역 착수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13 14:56:21

용역 결과 반영 8월 1일 부터 요금 조정 예정

경기도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추진한 뒤 용역결과를 반영해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에 적용할 예정이다.

 

용역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비용 및 주택용 기본요금 산정, 용도 별 특성에 맞는 적정 요금 체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소매공급비용(도지사 조정 권한)과 도매요금(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정 권한)을 합산한 체계로 이뤄져 있다.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3월 기준 주택용 기준 - 967.21원/㎥, 기본요금 1200원/세대 별도)의 경우, 92.6%(71.98원/㎥)를 차지하는 원료비와 도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LNG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요금의 7.4%(895.23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은 경기도가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주택용 4.30원/㎥ 인상 제시)을 통해 기본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용도 별 요금은 4.30원/㎥ 인상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92%가 LNG 수입가격 변동률에 의해 좌우되고 경기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며 "4월부터 3개월 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대부분 물가 인상률 미만)해 8월 1일 쯤 요금 조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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