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산단 미입주 계약금 반환 법제화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18 15:05:50
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분양 받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의 30%는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될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한 푼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는 부도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30%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이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웅 의원은 "세계경기 불황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 부도로 내몰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중견·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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