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12건 가압류 인용"... 5173억 규모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2-23 15:15:12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서울남부지법 남욱 400억 기각
정성호 법무 등 사법 처리 등 향후 3가지 대응방안 천명
정성호 법무 등 사법 처리 등 향후 3가지 대응방안 천명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 가처분 신청결과 12건에 대한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 ▲ 신상신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비리 가압류 현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이 인용되고,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가압류 인용 규모가 5173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검찰 청구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다"고 밝혔다.
대상 별로는 김만배 3건 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가압류 3건 420억 원, 정영학 3건 646억9000만 원, △유동규 1건 6억7000만 원이다.
기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남욱 관련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00억 원과 김만배 관련 천하동인 3호 채권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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