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식] 체납자 '신탁부동산 공매' 추진-평산동 부녀회 라면 기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9-03 14:42:53
경남 양산시는 체납징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권리를 이전하는 부동산을 뜻한다. 시는 현재 물금읍 가촌리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억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의 감정가액 160억 원 상당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물금읍 범어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각각 7400만 원, 2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서야 비로소 납부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양산시는 전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상속분할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통한 체납처분 추진 등으로 지난 7월에 4100만 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