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상 성범죄에 특별교육만'…교사노조, 민·형사 처벌 촉구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6-03 14:53:57

경기 초등생 6학년 보건교사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가해학생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그쳐, 교사 보호 미흡
"교사 대상 성범죄 민·형사 책임 필요…교원지위법 개정을"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이 교사 대상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교사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됐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단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욕설을 듣고, 이제는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특수 폭행에 이어,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연속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온전히 교사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 이름만 '특별'할 뿐, 현실에서는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에는 보다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하고, '교원지위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윈회에 상정된 4234건 중 93%가 실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전학 8.7%, 퇴학 1.4%에 불과했다.

 

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사보호에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원 법적분쟁 원스톱시스템 및 경기-에듀키퍼, sos경기법률지원단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반쪽 짜리"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해 교사가 민사 소송 제기할 때 갖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피해 교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특수폭행과 같은 중대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단순한 교육적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지위법 전면 개정 및 교사 대상 범죄 행위에 민·형사상 강력 책임 부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기준 전면 재정비 △ 피해 교사 전면 보호·법적 지원, 치료 및 회복 보장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도내 A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해당 지역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권침해 행위'로 인정했지만 학생에 대한 처벌은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쳐 논란이 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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