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 집도의 "동맥·기도 손상없다…식사도, 말도 잘해"

박지은

pje@kpinews.kr | 2024-01-04 15:10:43

서울대병원 첫 브리핑…"왼쪽 목빗근 위 1.4㎝ 자상"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으나 합병증 등 경과 지켜봐야"
"속목정맥 60% 잘려있어…부산대병원서 요청해 수술"
피의자 "8쪽 변명문 제출"…고개 안 숙이고 정면 응시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4일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당일 내경정맥 손상을 입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다 전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치료 경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목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며 "속목정맥 둘레의 약 60%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는데 다행히 동맥 손상이나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감염 우려로 세척을 실시한 뒤 속목정맥을 9mm 정도 꿰맸고 수술 이후엔 다행히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됐고 현재 식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이 브리핑을 한 것은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지 사흘만에 처음이다. 병원 측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하면 안 된다고 해 그간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가 많이 회복해 언론 브리핑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한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사건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외상센터 당직 교수 등이 연락이 돼서 이 대표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칼로 인한 자상으로 속목정맥(뇌경정맥) 손상이 의심됐고 기도손상이나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 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8쪽짜리 변명문'은 이번 사건 이후 김 씨가 경찰이 아닌 외부에 한 첫 발언이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 씨는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때 고개를 숙인 적이 없고 현장에 대기하던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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