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딩동, 준비생 폭행죄 고소에 맞고소 "3000만 원 달라고"
김현민
| 2019-07-09 15:57:12
MC 딩동 "정신과 치료 받으며 공갈·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
MC 딩동(40·허용운)이 거액을 요구하며 자신을 고소한 MC 준비생을 맞고소했다.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MC 지망생 A 씨가 MC 딩동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MC 딩동과 함께 일했다는 A 씨는 차량 운전, 짐 운반, MC 보조를 했고 술자리를 마친 MC 딩동을 집에 데려다주는 '술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MC 딩동이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다"며 "MC 딩동이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마이크를 던져 허벅지에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MC 딩동은 오후 1시에 출근해 '술 대기'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 3, 4시가 넘었고 차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했으며 MC 딩동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담배가 없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욕하는 일이 많았다. 게다가 집안일 처리, 아이 돌보기까지 시켰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는 "매니저처럼 일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MC 딩동이 사전 MC계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침묵하는 MC 준비생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MC 딩동 소속사 딩동해피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건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MC 딩동은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열정이 가상해 문하생으로 받아줬고 약 10개월간 MC 관련 일과 일과시간 이후 시간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 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 A 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해 A 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했다"고 토로했다.
MC 딩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해 동기부여를 해줬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줬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 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다. A 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다. 절대 A 씨가 모욕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A 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 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해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과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음은 딩동해피컴퍼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C딩동입니다.
우선,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습니다.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A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화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이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금 좋은모습, MC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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