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원희룡 "전세사기 미연에 방지"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07 14:31: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임차인에 교부 의무화
정부가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 정보는 해당 집에 이미 전입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가 있는지 임차인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실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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