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 "청년 연령 기준 상향해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8-27 15:12:13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제안
▲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경남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은 27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 기본 조례'상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청년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밀양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하고, 특히 읍면 지역은 현행 조례의 기준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평균 인구가 417명에 불과해 향후 청년정책의 실효성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발맞춰 청년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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