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청소년수련원·부산재리푸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10 14:29:07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해당 지자체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수련시설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해 단양청소년수련원과 부산재리푸드 등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이 함께 지난 4월 실시했다.

 

점검결과 단양수련원과 부산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재리푸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부터 적발됐으며 나머지 3개업체는 위행관리서류 미작성, 위생교육 미수료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 조치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받게 된다.

 

식약처는 또 조리식품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168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고 검사중인 나머지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