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연령 기준, 18~49세로 확대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1-02 17:23:13

관련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 대상 넓혀

경남 합천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청년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학·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18세부터,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40대 후반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군민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연령 확대에 따라, 합천군 청년인구는 5700여 명(14%)에서 7400여 명(18%)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안정 △문화·여가 △역량강화 등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사업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청년 정책 참여 기반인 합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활동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면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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