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연령 기준, 18~49세로 확대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1-02 17:23:13
관련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 대상 넓혀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청년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학·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18세부터,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40대 후반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군민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연령 확대에 따라, 합천군 청년인구는 5700여 명(14%)에서 7400여 명(18%)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안정 △문화·여가 △역량강화 등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사업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청년 정책 참여 기반인 합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활동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면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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