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항공사 유류할증료 폭등, 왜?
정현환
dondevoy@kpinews.kr | 2023-11-09 17:46:36
"현재 국제유가와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 달라"
국제유가가 내림세인데 오히려 항공사 유류할증료가 폭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지정학적 ‘공포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하락세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항공사 유류할증료가 폭등했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 편도 기준 10월 유류할증료는 3만 800원~22만 6800원이다. 9월 유류할증료(2만 800원~16만 3800원)에 비해 최대 6만 원 이상 높아졌다.
2위인 아시아나 항공도 9월 대비 10월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랐다. 9월 편도 기준 2만 3300원~13만 4600원에서 10월에 3만 2000원~17만 7100원으로 뛰었다. 최대 4만 원 넘는 차이다.
흔히 국제유가가 올라서 유류할증료가 상승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은 달랐다.
국제유가는 9월에 비해 오히려 10월에 낮아졌다.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중동 산 두바이유의 경우 9월엔 배럴당 90~93달러 수준이었으나, 10월엔 배럴당 86~90달러에 그쳤다.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유류할증료가 폭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서 20년째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현재 원·달러 환율도 높은데 유류할증료까지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꼭 여행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는 이주민과 해외에서 사업하는 내국인의 경우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한다”며 “지금의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면, 항공사 유류할증료에도 제대로 반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실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국제유가와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시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유류할증료에 현재의 국제유가가 즉시 적용되는 게 아니란 뜻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며 “10월 유류할증료는 8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국제유가가 고공비행하던 시절이라 유류할증료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그는 "최근에 떨어진 유가는 12월과 1월에 부과될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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